'치매정신증상척도(Dementia Neuropsychiatric Inventory)'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신경계 기능검사와 연관돼 치매정신증상척도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치매정신증상척도는 치매 환자의 심리적 평가 도구다.

이와 관련해 '간편형(NPI-Q)' 시행 때 소정 점수(건보)의 50%가 산정된다.

다만 치매 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치매정신척도와 같은 날 중복 산정에 대해선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최근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