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촉진제 '모조빌주', 보툴리눔 톡신 '디스포트주' 등이 급여 확대된다.

또 씨뮬렉트 등 면역억제제는 건강보험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을 19일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조빌은 '비호지킨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의 조혈모세포 채집 실패가 예상되는 때에도 급여되며, 투여 횟수도 일부 인정된다.

또 허가 사항 범위를 초과해 '만 2세 이상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따른 하지 변형에 보툴리눔 A형 주사제인 디스포트와 보톡스 등을 투약해도 급여가 확대된다.

그러나 발ㆍ다리 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요법에 허가 사항 범위를 초과해 씨뮬렉트주사 등 투여 때엔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이 요법(면역억제제)엔 셀셉트캡슐, 프로그랍캅셀도 포함된다.

경과 규정과 관련해선 종전 고시에 따라 허가 사항 범위를 초과해 투약해도 급여되던 환자에 대해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해 투여 가능토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5일까지 복지부(보험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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