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에 대한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이 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의 급여 기준 신설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개정됐다.

이는 간암과 신장암과 관련해 건보 산정된다.

이 치료술은 종양 절제가 힘든 5cm 이하 간암 및 대장암 전이성 간암 환자에게 시술하게 된다.

극초단파를 이용, 조직 내에서 생기는 마찰열로부터 국소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국소나 전신 마취 아래 경피적 또는 수술적(개복하 또는 복강경하)으로 간 종양에 접근, 영상 유도 아래 간 종양에 안테나를 위치시킨 후 종양을 제거하는데, 종양 크기나 모양, 갯수에 따라 안테나의 위치 또는 갯수를 달리해 시술이 진행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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