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 실시에 앞서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요양급여 대상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업체가 식약처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각 기관에서 동시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7월 제도 도입으로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390일→187일)됐지만, 업체가 통합심사 신청 때 각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합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가 전환을 원하면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 추가 서류를 제출, 통합심사로 전환되는 ‘통합심사 전환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림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절차 진행 중 통합심사로 전환을 원하는 민원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 접속,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통합심사 전환제가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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