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의료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방사선 진단 때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진단 참고 수준(DRL : Diagnostic Reference Level)을 설정하고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DRL은 환자 피폭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때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ㆍ권고되는 값을 뜻한다. 

절대적 기준값은 아니며, 일반촬영 25개 부위, 유방촬영 2개 부위, 치과촬영 3개 부위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촬영 부위와 종류는 국내 촬영 건수 분석 및 임상 전문가 협의로 결정됐으며,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ㆍ운영 중인 115대의 일반촬영장치, 176대의 유방촬영장치, 118대의 치과촬영장치로부터 획득한 환자 피폭량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설정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성인의 경우 개정된 DRL은 이미 설정된 DRL과 비교, 일반촬영 8개 부위 및 치과 구내촬영에서 DRL 값이 감소됐지만, 일반촬영 6개 부위와 유방촬영,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이 값은 소폭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DRL을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일반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ALARA-GR)도 개발됐다. <그림 참조>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자료 : 질병관리본부

현재 의료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촬영장치는 방사선 피폭량 표기가 되지 않아 DRL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촬영부위, 연령, 전압, 전류 등 기본적인 촬영 조건을 입력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계산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계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DRL 및 방사선 선량 프로그램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선 방사선 피폭량을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해야 하고, DRL보다 높으면 장치 및 절차(프로토콜)를 개선시켜야 한다"며 "이번에 설정된 DRL과 개발된 이 프로그램이 이런 피폭량 저감 최소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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