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전국 회원 약국에 '펜벤다졸(Fenbendazole)' 성분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주의를 20일 당부했다.

이번 주의 요청은 최근 개 또는 고양이에 투약하는 펜벤다졸 성분의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하고 말기암을 치료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암환자 커뮤니티, 인터넷 영상매체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네이처’에 실린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연관된 논문을 근거로 펜벤다졸이 비소세포성폐암(NSCLC), 림프종, 전립선암, 췌장암, 직장암 등에 효과가 있으며, 암세포의 미세소관(microtuble)을 저해시키는 기전으로 세포 사멸(Apoptosis)을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펜벤다졸 성분의 동물용 의약품은 개나 고양이의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등 내부 기생충 감염의 예방과 치료제로 쓰이는 약으로, 소나 말, 염소 등 산업동물용 구충제로도 쓰이고 있다.

약사회는 비록 펜벤다졸의 항암 활성에 대한 일부 연구 및 복용 사례가 알려졌지만, 이런 이유로 펜벤다졸을 암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항암 활성에 대한 연구는 실험실적 연구(in vitro) 혹은 마우스 등 동물실험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말기암 환자와 연관된 사례 역시 펜벤다졸만 복용했던 것은 아니라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펜벤다졸이 동물에 투여 시 타 약물보다 안전성이 낫다고 하지만 사람에 대한 용법 및 용량이 검증된 약물이 아니며,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과 같은 생명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위원장은 “사람에 대한 효능 및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단순히 실험실적인 동물실험 자료만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실험실 실험, 동물실험, 임상 1ㆍ2ㆍ3상을 거쳐 그 유효성과 안정성이 증명돼야 인체용 의약품으로 허가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허가 후 판매에서도 지속적인 사용 사례를 추적 및 수집해 재검증을 하는 등 신중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업 회장은 “암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환자들, 특히 말기암 환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며 "아직 사람에 대한 부작용 사례 또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복용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이 제품을 판매하는 동물약국에서도 허가된 용법 및 용량 외 판매는 하지 말아야 하며, 소비자 또한 이런 목적으로 구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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