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 284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의 효력 정지가 또 연장됐다. <표 참조>

점안제 약가인하는 27일부터 시행되려 했지만, 법원 판결로 집행이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7행정부 결정에 따라 점안제의 약가인하를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종료일 미확정) 무기한 연장한다고 22일 안내했다. 

국제약품 등 제약사 20곳은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점안제의 약가인하 집행 판결을 내리자 불복해 복지부를 상대로 '약제급여 상한액 인하 처분 취소'의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고법(2심)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까지 약가인하가 잠정 중지됐었다.

이후 고법이 지난 17일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약가인하가 또 다시 연장된 것이다.

제약사 20곳은 국제약품, 한미약품, 종근당, 일동제약, 한림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휴메딕스, 신신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CMG제약, 풍림무약, 영일제약, 대우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DHP코리아, 바이넥스, 한국글로벌제약, 대웅바이오다.

약가인하 대상 품목은 298품목(복지부 공고) 가운데 이후 급여 목록에서 제외된 14품목을 뺀 284품목이다.

점안제 약가인하 고시에 따르면 1회용 점안제는 용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98원의 약값이 적용됐으며, 기존 1회용 대용량 점안제(0.5~0.9㎖)는 371~440원, 소용량(0.3~0.4㎖)은 223원 가량 약가가 책정됐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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