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6개 품목의 허가 초과 비급여 사용이 불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리피오돌울트라액, 항암제 '벨케이드주' 등 6품목에 대해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최근 허가 초과 비급여 사용을 불승인했다.<표 참조>

리피오돌울트라액은 폐 결절로 수술적 대상이 되는 환자 중 결절의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깊어 수술 중 육안이나 손가락 촉지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 신청이 불발됐다.

벨케이드도 ABO-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 예정자에게 1회 1.3mg/m2씩 1, 4, 8일 3회 투약 신청됐지만, 제출 자료의 용법 및 용량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불승인됐다.

또 혈액제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는 무한증(General anhidrosis) 초기 치료 때 스테로이드 치료에 불응성을 나타낸 환자 등 투여 신청이 불허됐다.

'알보젠 겐타마이신 황산염주'도 낭성섬유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관지확장증을 가진 8세 이상 소아환자, 감염에 따른 급성 악화를 시사하는 소견이 2번 이상 보이는 때에 투약 신청됐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됐다.

이번 불승인으로 허가 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허 건수는 177건으로 늘어났다.

이 제도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불승인 사례가 2013년부터 공개되고 있다.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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