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제도가 활성화됐지만 불법 의심 의료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부작용 등 주요 정보 누락이 40% 넘게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가 도입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2만6932건으로, 위헌 판결 이전 수준인 2015년 2만2812건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위반 때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가 실시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며 위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의료법 위헌 결정 후 2016년 2321건, 2017년 1856건으로 사실상 사전심의제도가 중단됐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새로운 사전자율심의제가 도입됐는데, 여전히 불법광고 및 사전심의 사각지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은 지난해 29.3%, 올들어 8월까지 24%로 증가, 사전심의 위헌 당시 5% 안팎임을 고려하면 전체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성형광고가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진행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 부문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불법의심광고가 만연했다.

주요 인터넷 매체 6곳의 성형미용 및 치과 부문 의료광고 885건 가운데 불법의심광고는 239건(135개 기관ㆍ27%)으로 조사됐다.

불법 의료광고로 의심된 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 경험담 광고 28건(11.7%), 상장ㆍ감사장ㆍ인증ㆍ보증ㆍ추천 광고 24건(10%) 등의 순이었다. <사진 참조>

자료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불법 의료광고로 의심된 239건 중 199건은 현행 의료법상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 매체인 의료전문 앱, 의료기관 홈페이지ㆍ블로그 등이며, 나머지 40건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에 포함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가 이처럼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ㆍ블로그 등의 인터넷 매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전심의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에 대해선 더 강력한 단속(사전심의 및 사후관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으로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8회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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