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가 위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11만여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해 위탁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도 약제비를 지원토록 국가보훈처에 제도 개선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내년까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국가 유공자 등의 의료 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6곳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고,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이 이용이 곤란한 유공자는 거주지 인근의 위탁 병원(전국 320여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 유공자는 6․25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관 등을 일컫는데, 모든 참전 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상(戰傷) 등을 입지 않은 일반 참전 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았다.

일반 참전 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6000여명이며,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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