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6월) 352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 사건은 약 3배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 방해사건은 2015년 378건,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지난해 1102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들어 6월까지 57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1위였다.

폭행은 5년간 무려 2.9배 폭증했고, 올 6월까지 206건이 발생해 지난해(386건) 대비 절반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 및 욕설 순이었다.

피해 종사자는 5년간 보안요원이 673건,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응급의료 방해 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가 주취 상태에서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해자 수사 및 법적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참조>

자료 : 복지부ㆍ기동민 의원실
                                              자료 : 복지부ㆍ기동민 의원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1월 응급실 의료인 폭행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폭행 등 방해 사건은 줄지 않고 있다"며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 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조치를 모른다는 수치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인 보호에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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