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의료인이 2014년~올 6월까지 5년간 304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4일 보건복지부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2014년 21명에서 지난해 107명으로 5배나 급증했다.

연도별론 2015년 34명, 2016년 61명, 2017년 60명이며, 올들어 6월까지 21명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2014년 4명, 2015년 22명, 2016년 25명, 2017년 8명, 2018년 13명, 올 6월까지 2명 등 74명(낙태 23명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별론 면허증 대여가 68명(22.4%)로 가장 많은 데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불법 사무장병원 등)한 경우 60명(19.7%),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13.5%) 순이었다.

의료인별론 의사가 176명(57.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간호사 61명(20.1%), 한의사 55명(18.1%), 치과의사 10명(3.3) 순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김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갖고 의료행위에 임해야 한다"며 "이런 처분을 막기 위해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 복지부ㆍ김광수 의원실
                                                      자료 : 복지부ㆍ김광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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