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들이 국가비축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 등에 공급 기회를 부여받아 입찰과 관련해 역차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사진)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대표적 국가비축약인 항바이러스제는 그간 다국적제약사인 로슈가 타미플루 특허권을 갖고 있어 수의 계약을 통해 사실상 독점 공급해왔다"며 "2년 전 이 약의 특허가 만료되자 한미약품과 GC녹십자 등 일부 국내제약사들이 항바이러스제를 소규모로 공급하고 있지만, 현재도 외자사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비축약인 항바이러스제는 생산 후 보관 및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인플루엔자(신종플루) 유행 때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자사에 유리한 납품 실적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되면 국내사가 역차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 국내제약사들이 항바이러스제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사들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해야 한다"며 "납품 실적이 아닌 생산력을 입찰 참가 조건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내사들에 대한 역차별을 금지하는 입찰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신종플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타미플루를 비롯한 4개사(로슈ㆍGSKㆍ한미약품ㆍGC녹십자)의 항바이러스제 1455만명분을 비축하고 있다. <표 참조>

질병관리본부는 항바이러스제와 관련해 원료약 200만명분과 완제약 140∼150만명분을 구매할 계획이다.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자료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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