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학적 계통 검사(STR)'를 뒤늦게 도입해 인보사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식약처 국감 자료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식약처가 2010년 12월 발간한 '생물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세포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검사법의 도입을 언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인보사 사태가 터진 후 도입을 발표해 결국 인보사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4월 STR를 통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뀌었음을 확인했다"며 "2액 세포가 신장세포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주성분이 바뀌어 허가 취소된 인보사의 사태는 우리 사회에 던진 큰 충격만큼이나 많은 과제를 안겼다"며 "특히 허가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오래 전 마련했던 ‘생물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세포 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세심하게 적용하고, 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면 인보사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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