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전면 판매 금지 조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통해 "위해도가 안높은 라니티딘 제제 269개 품목에 대한 전면 판매 금지 조치는 과하다"며 "전면적 회수를 하고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 의원은 "이 제제에 대해 가장 먼저 안전성 조치를 한 미식품의약국(FDA)도 해당 제품의 전면 판매 금지는 하지 않고 있다"며 "위장약 전체 시장 30% 이상 점유하고 있고 144만명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로 시장 혼란만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라니티딘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위해도가 낮은데 전면적 판매 금지 조치가 괜찮으냐"고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질의했다.

이 처장은 "라니티딘 제제에서 불순물인 'NDMN'이 검출됐는데, NDMA는 불순물이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적지 않는 나라들이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처장은 안전성과 관련해 "라니티딘 제제는 6주 내 복용 기간과 복용량을 감안해도 위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체약도 많은 제제로 국민건강을 위해 보수적으로 판단해 회수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의약품 위험성에 대한 과장은 문제가 있다"며 "조금 위해성이 있으면 '일절 말아라'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부가 정책에 대해선 균형적 시각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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