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점안제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점안제 용기를 규제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사진) 의원(바른미래당)이 7일 식약처 국감을 통해 "현재 일회용 점안제 용기가 0.5ml 초과해 대용량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재사용하기 때문에 각막염 등 부작용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해 점안제 용기(리캡)를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의 해로움을 알고 있다"며 "이 용기의 재사용 방지를 위해 즉각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점안제 제조사들이 이런 규제 움직임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이는 약가 문제로 용기 규제와는 관계없다"며 "그럼에도 식약처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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