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때 병원 등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해철법 시행 이후에도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은 6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8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올 6월까지 의료기관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신청 건수는 2017년 1081건, 지난해 1231건, 올들어 6월까지 602건으로 2914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종별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은 59.1%로 의료분쟁 신청 건수 10건 중 6건만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개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개시율 향상 및 의료기관인증병원 인증기준에 의료분쟁 개시율을 포함하는 등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분쟁 조정ㆍ중재가 개시된 건수는 2017년 653건(자동개시 260건), 작년 818건(자동개시 397건), 올 1~6월 417건(자동개시 189건)으로 개시율은 64.8%였다.

특히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의료사고로 사망을 비롯해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의 피해가 생기면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한 자동개시 건수를 제외하면, 의료기관인증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은 50.4%로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된 1888건 중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된 건수는 965건(자동개시 378건)으로 전체 개시 건수의 51.1%이었고 2017년~올 6월까지 전체 의료분쟁 조정 신청 금액 4675억8300만원 중 조정 성립ㆍ합의금액은 3.5%에 불과한 163억2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종별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을 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분쟁 접수 건수 2134건 중 1031건이 개시돼 48.3%의 개시율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종합병원 59.3%, 병원급 62.4%, 상급종합병원 70.2%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기관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 대비 개시 건수는 64.8%로, 의료기관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 10건 중 4건은 인증병원의 불참 등으로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기관인증병원이 정작 소극적인 의료분쟁 조정 개시로 환자들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는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인증병원들의 의료분쟁 개시율 향상을 비롯해 의료기관 인증에 있어 의료분쟁 개시율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 김광수 의원실
                                                                     자료 : 김광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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