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원들이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감을 통해 올해 치과의사, 간호사 등 국가시험에서 3건의 출제 오류와 함께 후진적 시험 방식 등을 지적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1건씩 3건의 출제 오류가 있었다"며 "출제 오류와 정정으로 응시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출제 오류는 이 3건 포함 2015년부터 지금까지 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점을 감안해 출제 문제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 시험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문제 오류를 막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8건의 출제 오류로 복수 정답 처리, 출제 위원 위촉 제한, 추가 합격 처리(간호사시험) 등의 조치를 했다. <표 참조>

자료 : 국시원
                                                                        자료 : 국시원

또 남 의원은 응시수수료의 인하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정부출연기관으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지 4년이 됐지만, 다른 국가시험보다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국시원은 당초 특수법인화한 후 기관 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30~40% 내리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검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1인당 응시수수료를 비교하면 의사필기시험은 30만2000원에서 28만7000원으로 1만5000원 가량 내렸지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62만원으로 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문제"라며 "응시수수료를 인하해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국감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전문화ㆍ선진화된 시험 방식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선 컴퓨터 기반 시험(CBT :  Computer Based Test)을 실시해야 한다"며 "의대의 75%에 해당하는 30개 대학에서도 CBT로 평가하고 있는 데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CBT를 통해 시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이 평가 방식은 경제적으로 낫고 오류 발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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