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 주사제 '듀피젠트'(사진ㆍ사노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최종 급여 판정에 청신호를 밝혔다. 반면 '루칼로정'(유영제약) 등 만성변비 치료제 5개 품목은 '조건부 비급여' 평가를 받았다. 

심사평가원은 10일 오후 개최한 '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이같은 심의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심의 결과, 듀피젠트는 급여 적정성을 평가받아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위험분담제(RSA) 약제로 선정된 듀피젠트는 연내 보험 등재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RSA는 항암제 등 비급여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약의 효능, 건보 재정 영향 등를 감안해 일정 비용을 제약사가 분담하는 제도다.

듀피젠트는 지난해 4월 국내 허가된 중증 아토피치료제로 이 부문 첫 생물학적 제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8월 RSA 대상을 암과 희귀질환에서 중증질환까지 확대했고, 듀피젠트가 포함됐다.

이에 반해 루칼로, '프롤로정'(하나제약), '프루칼정'(대원제약), '콘스티판정'(휴온스), '프로칼정'(안국약품)의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이하 프루칼로) 제제 변비약들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이 변비약들은 대체제보다 약값이 비싸다며 비용대비효과에서 평가 점수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평가액보다 낮게 책정된 약가를 받아들이면 추후 급여로 전환(조건부 비급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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