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제약사들이 발사르탄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상금 통지를 받은 제약사 10곳 중 약 8곳이 발사르탄 판매 중지 및 회수에 따른 "재처방 등의 건강보험 손실액에 대해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1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상금이 청구된 제약사 69곳 중 53곳(77%)이 미납했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69개 제약사에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고 지난 10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했지만, 11일 기준으로 16곳(23%)만 납부했다. <표 참조>

자료 : 건보공단
                                                                   자료 : 건보공단

납부액은 구상금 고지액 20억3000만원의 4.8% 수준인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0만원 이상 고지를 받은 제약사들은 대부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고지된 제약사는 6곳 포함 5000만원 이상 고지된 제약사는 10곳이며, 1000만원 이상 납부해야 되는 제약사는 38곳으로 집계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법적 자문 검토를 통해 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지난주 대다수 제약사들이 납부 기한(10일)이 와도 납부하지 않겠다고 결의했고, 500만~1000만원 이하 고지된 제약사들만 일부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제약사는 법무법인 선정을 어느 정도 끝냈고, 일부는 소송 등 공동 대응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건보공단 측은 "외부 법률 자문 검토 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구상금을 청구했다"며 "1차 납부를 확인한 뒤 미납 제약사에 대해선 독촉 고지를 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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