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을 비의료인에게도 시술을 허용키로 했다. 반영구 화장이란 흔히 말하는 문신(文身)으로 바늘로 피부를 찔러 몸 안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다. 최근 이러한 문신이 개성표현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문신은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등 의사들에게만 허용된 영역이었고 일반인이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정부가 이러한 문신을 비의료인까지 시술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것은 최근 문신 시술 희망자가 폭증하는 현실에서 시술 자격 제한이라는 규제를 풀어 일반인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의도라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신사를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급한 일이라고는 하나, 문신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문신 시술을 일반인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의 상담 사례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 가운데 66.3%가 전문의가 아닌 미용실이나 개인집 등에서 무면허 시술을 받았다. 또 이들 중 56.7%가 시술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시술자 10명 중 무려 6명이 무면허 시술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한피부과학회도 각종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 중 80% 이상이 시술 후 한달 내에 “후회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신 시술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체의 한 부분 또는 전신에 그림 등을 새겨넣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이물질을 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간염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등 질환이 가장 우려된다고 한다. 또 눈썹이나 아이라인 시술 시에는 주위의 피부 손상은 물론 안구 및 각막 손상과 함께 시력 저하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신 시술에는 반드시 전문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며 마취, 감염예방교육과 함께 장기간의 임상수련교육을 받은 전문의가 시술해야만 안전하다는 주장이 비전문의인 소위 문신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 시민연대는 “현재 비전문의에 따른 문신 시술이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권유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넘쳐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무허가 문신 시술이 폭증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늘릴 목적으로 문신사를 단기교육으로 양성하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이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늘어난다면 누가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따라서 정부는 이 관련법을 확정하기 전에 관련 의료기관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심각하게 법 제정을 재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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