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과잉청구 진료비가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약 1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진료비확인서비스 환불금액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를 환불받은 건수는 4만1477건이었으며, 환불액만 113억9683만원에 이르렀다.

종별론 전체 환불액 중 상급종합병원의 환불액이 42억2373만원으로 37.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빅5 병원(서울대ㆍ세브란스ㆍ서울아산ㆍ삼성서울ㆍ서울성모병원)’의 환불액은 13억6704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2%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종합병원 27억1126만원(23.8%), 병원급 25억원(21.9%) 순으로 나타나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 사유별론 처치ㆍ일반검사(급여 대상 진료비) 등에서의 과다청구가 34억3738만원으로 전체 30.2%를 차지한 데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3억7006만원(29.6%), CTㆍMRIㆍPET 14억9432만원(13.1%) 순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자료 : 심사평가원ㆍ김광수 의원실
                                                   자료 : 심사평가원ㆍ김광수 의원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심사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확인서비스’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청구한 진료비를 다시 돌려주는 권리구제 서비스”라며 "특히 환자들의 신뢰가 높은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과잉 청구에 따른 환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존재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진료비확인서비스가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다 지불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만큼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 행태 근절과 환자들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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