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서울고법이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 인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다시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글리벡의 약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백혈병 환자들과 보호자, 시민단체의 이의 제기에 따라 복지부가 2009년 6월 글리벡 약가를 강제로 14% 내리자 노바티스가 이에 불복해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인하 당시 글리벡의 한달 약값은 200여만원에 달해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이 심했고, 이로 인해 비싼 약값은 사회 이슈가 됐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글리벡의 약가를 강제로 인하했지만 다소 감정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없지않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노바티스와 소송을 하면서 글리벡과 2차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과의 효능및 경제성 평가 등에서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글리벡 약가 인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충분했지만 글리벡이 법규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약제’인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미흡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순히 다른 약제와의 약효 평가, 가격 비교만 가지고는 법원을 설득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패소가 아쉬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복지부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글리벡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더 준비했어야 했다.

글리벡은 여전히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약제다. 노바티스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

물론 글리벡에 대한 노바티스의 경제적 독점권이 어느정도 인정돼야 되지만 노바티스가 생명을 볼모로 장사꾼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아서도 안된다.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독점적인 공급, 고가 정책으로 환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원성을 산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지금도 글리벡 400mg를 미등재해 비싸게 팔고 있는 노바티스의 고가 정책이 대표적이다.

물론 급여가 되는 글리벡 100mg, 4개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급여등재를 하지않음으로써 환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는 “비싸면 복용하지 말라”는 투의 노바티스 오만함이 숨겨져 있다. 이는 독점적인 공급의 횡포에서 비롯된 것은 긴말이 필요없다.

노바티스가 글리벡을 앞세워 환자들에게 고가로 위세부리고 원성을 사 우리시장에서 '무서운 다국적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번 '글리벡 패소'를 계기로 노바티스가 국내 시장에서 글리벡 뿐 아니라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독점적인 공급을 앞세운 이윤 추구와 횡포가 없는지, 보건당국과 환자및 보호자, 시민단체들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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