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제술용 전극 등 치료재료 2종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처치 및 수술용과 관련해 간절제술용 전극(1회용)과 심장 등에 쓰이는 1회용 플라스마 블레이드(PLASMA BLADE)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11월1일부터 실시된다.

간절제술용 전극(1회용)은 고주파 에너지와 동시에 생리식염수를 전달, 열을 낮춤으로써 지혈봉합(hemostatic sealing)과 응고 때 조직 손상을 줄여주는 치료재료를 뜻한다.

이 치료재료가 간절세술에 사용되면 급여로 인정(1개)된다.

또 1회용 플라스마 블레이드는 기존 전기수술기보다 저준위의 에너지만으로도 조직 절개 및 지혈을 가능케 해주는 치료재료다.

복지부는 전극(LEAD) 손상 우려 없이 이식형 심박동기 및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교환술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감안해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교환술,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된 심박기 기능 향상,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교환술,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피하 접근-교환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할 방침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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