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의약품 안전성 문제, 약 공급 내역 거짓 보고 등으로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 비씨월드제약 등 제약사 7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최근 잇따라 처분이 내려졌다. <표 참조>
한국노바티스는 수입 제품인 파타데이0.2% 점안액에 대한 기재가 허가 사항과 달라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제품 2차 포장에 사용 기간을 허가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이 드러나 오는 12월22일까지 이 제품에 대한 판매가 정지된다.
비씨월드제약도 의약품 공급 내역 거짓 보고로 해당 제품인 메펨주1g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메디카코리아는 토파제정의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안전성 시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내달 3일까지 처분된다.
한국신약은 라인선정의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을 어겨 처분을 받는다. 이 약의 수거 및 검사 부적합으로 21일까지 제조가 정지된다.
오스틴제약은 황룡탕과립의 품질(붕해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처분 기간은 12월6일까지다.
원료 전문업체인 대봉엘에스는 고혈압치료제인 발사르탄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위해(발암) 우려 물질인 NDMA 함유 원료약을 판매,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내년 4월6일까지다.
명문제약도 각각 살라이트정의 품질(엑스함량)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15일이 내려졌다. 처분 기간은 오는 20일부터다.
김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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