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환수 누적 구상금이 올해 8월까지 730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지만,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총 약 728억7800만원에 달했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000만원, 4~5년 사이가 약 30억1000만원, 3~4년 사이가 약 68억8000만원, 2~3년 사이가 약 80억8000만원, 1년 이하가 246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청구 유형별로는 ‘폭행 사고’에 따른 청구가 약 272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에 따른 청구가 약 231억8000만원(31.8%),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의 ‘기타’가 약 187억8000만원, ‘화재사고’가 약 36억2000만원 순이었다.

청구 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사가 약 48억8000만원, 병원이 약 6억7000만원, 학교가 약 2억6000만원 순이었으며 운수회사, 여행사, 건설사 등 기타 대상에 대한 청구가 약 101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권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이 약 237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 약 160억8000만원(22.1%), 부산ㆍ경남을 포함하는 부산이 약 109억1000만원(15.0%), 광주ㆍ제주ㆍ전북ㆍ전남을 포함하는 광주 지역이 약 93억원(12.8%),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을 포함하는 대전 지역이 약 82억7000만원(11.3%), 대구ㆍ경북을 포함하는 대구 지역이 약 45억9000만원(6.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결손 처리된 구상금은 총 약 2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약 75억3000만원, 2015년 약 67억4000만원, 2016년 약 60억6000만원, 2017년 약 37억 원, 2018년 약 10억5000만원이 결손 처리됐다. 결손 처리의 주요 사유로는 사업장 파산, 경제적 빈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행방불명, 사망, 고령자, 만성질환, 행정 비용 미달 등이다.

지난해 기준 구상금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1927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 511건을 제외한 1416건의 승소율은 96.0%(승소 1360건ㆍ패소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참조>

인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건보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결손 처리는 확대하고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공단이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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