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드론(Drone)'으로 의약품을 운송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그림ㆍ표 참조>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를 활용해 비행하는 무인기로, '하늘길 신호등'을 뜻한다.

정부는 보건의료산업 포함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1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2023년까지 드론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기준과 법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까지 '드론 엠뷸런스' 활용 기반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용품 운송 중 의약품 운송 기반을 마련하고 1ㆍ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2021년)은 의약품 허가권자(제약사)나 유통업체가 가까운 약국에 드론으로 배송토록 했다.

2단계(2022년)는 범위를 확대시켜 의료취약지 등에 의약품 드론 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는 2024년까지 악천후 및 격오지 등에도 드론을 이용해 의약품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부터 드론으로 의약품 운송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2030년부터 드론 앰뷸런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 : 과기부
                                                                            자료 :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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