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적자폭이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가운데 자력으로 6개월 이상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보공단이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16년 처음 43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101억원, 올해는 7530억원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적자액은 3년전 적자폭에 비해 무려 17배나 폭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6년의 2조3092억원에서 올해 말에는 6168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내년에는 적자폭이 더 늘어나 적립금을 모두 까 먹고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료율의 큰폭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 좋지 않은 마당에 월급쟁이나 자영업자, 노인들의 부담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같이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로 매년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올해부터 가벼운 치매환자에게도 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요양보험 지출액을 대부분 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하고 있는 데다 적자 발생 시 끝없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현실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 2010~2017년까지 건보료액의 6.55%로 동결돼 왔었다.

그러나 ‘문 케어’시행으로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요양급여를 제공함에 따라 지출액이 크게 늘어나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지난해에는 이를 7.38%로 높였다. 전년 대비 무려 12.7%나 올렸다. 올해에도 건보료액의 8.51%로 높였고 내년에는 9% 이상으로 올릴 것이 확실하다는 의료계의 예상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건강보험에 비해 액수가 적은 탓으로 가입자들의 저항이 적은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설사 적은 폭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재원이 바닥나 보험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 방안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 현 정권에서만 시행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여선 안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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