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중증외상ㆍ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이송 중 길거리에서 무려 2362명이 사망했고, 특히 7세 이하 소아환자는 응급실 이송 중 645명이나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8월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및 응급실 도착 중 사망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중증외상으로 응급실 이송 중 길거리에서 숨진 사람은 1793명, ‘급성심근경색’ 길거리 사망자는 569명이었다.

2017년 이후 ‘중증외상 발생 후 도착 중 사망자’ 시ㆍ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 323명 ▲경북 162명 ▲서울 149명 ▲충북 125명 ▲부산 112명 ▲충남 107명 ▲경남 106명 ▲인천 98명 ▲대구 85명 ▲강원 83명 ▲울산 70명 ▲전남 58명 ▲대전 52명 ▲전북 41명 ▲광주 38명 ▲제주 37명 ▲세종 11명 ▲미상 136명 등 총 179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성심근경색 발생 후 도착 중 사망자’ 시ㆍ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선 ▲경기 93명 ▲서울 73명 ▲경북 54명 ▲강원 43명 ▲충남 36명 ▲울산 33명 ▲인천 28명 ▲부산 27명 ▲대구 23명 ▲충북 21명 ▲전북 19명 ▲전남 18명 ▲경남 17명 ▲광주 16명 ▲대전 12명 ▲제주 7명 ▲세종 1명 ▲미상 38명 등 총 569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속한 시ㆍ군ㆍ구는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골든아워’ 준수 지역이 많은 데 비해 지방의 시ㆍ군ㆍ구는 매우 저조해 수도권과 지방 간 심각한 응급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응급의료 이송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발병 이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골든아워’가 1시간으로 알려져 있는 ‘중증외상’의 경우 전체 시ㆍ군ㆍ구 252곳의 중증외상 발병 후 응급실까지의 도착 시간(중앙값 : 도착 순서대로 환자를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시간)이 골든아워를 초과한 시ㆍ군ㆍ구가 전체 절반에 가까운 118곳(46.8%)이었으며,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ㆍ군ㆍ구는 134곳(53.2%)으로 나타났다.(미상 1379건 제외) <표1 참조>

골든아워가 2시간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전체 시ㆍ군ㆍ구 252곳의 발병 후 응급실까지 도착 시간(중앙값)이 골든아워인 2시간을 초과한 시ㆍ군ㆍ구가 161곳(63.9%)에 달해 전국 3곳 중 2곳은 ‘급성심근경색 골든아워’ 사각지대인 것으로 조사됐다.(지역 확인 불가 666건 제외) <표2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ㆍ김광수 의원실
                                                    자료 : 보건복지부ㆍ김광수 의원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중증외상 발생 후 응급실까지의 도착 시간은 31분으로 가장 짧은 반면 경북 울릉군은 ‘중증외상’ 발생 후 도착까지 422분이 걸려 13.6배나 차이가 났으며, 내륙으로 범위를 한정해도 190분을 기록한 전남 고흥군과 6.1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중증외상 환자와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환자인 만큼 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골든아워’를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한 이송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의 ‘골든아워’ 준수율에 비해 지방의 골든아워 준수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수도권ㆍ대도시와 지방 간 응급의료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도권ㆍ지방 간 응급의료 불균형이 확인된 만큼, 신속히 지방의 응급의료 강화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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