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의약품의 16%는 대체제가 없어 정부 지원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감(종합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약품 수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공급 등 중단된 359개 의약품 중 59개는 대체약물이 없고, 59개 중엔 29개(9개만 행정 지원)는 공급 상황만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5년~올 6월까지 생산ㆍ수입ㆍ중단된 의약품은 총 359개이며, 이 중 대체제 미존재가 16.4%로 조사됐다.

중단 사유론 판매 부진이 72개로 2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회사 사정 52개(14.5%), 수익성 문제 46개(12.8%), 원료 수급 문제 42개(11.7%) 등이 뒤를 이었다. <표1 참조>

이와 관련해 공급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때 외국 대체약 공급을 지원해야 하는 의약품 수는 29개(8.1%)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 도입 2건, 약가협상 지원 2건, 행정 지원 2건, 대체약품 공급 1건, 위탁제조 1건, 희귀의약품센터위탁제조 공급 1건 등 식약처에서 개입해 처리한 건수는 9건으로 집계됐다. <표2 참조>

이날 남 의원은 "식약처 등 정부기관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희귀약센터,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등을 운영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판매 부진이나 회사 사정으로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처럼 식약처에서 행정 지원으로 공급된 의약품은 9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약처 등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을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은 복지부의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규정돼 있다. 퇴장방지약, 희귀약, 건보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 중 생산ㆍ수입 업체 3개 이하인 의약품,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약 목록 중 생산ㆍ수입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등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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