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치료제 '조피스타정'(휴온스)과 고인산혈증치료제 '벨포로츄어블정'(프레지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이 급여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스타와 만성신장질환 관련 약제인 벨포로가 건강보험 등재를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이 두 약제는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된다. 조피스타는 11월, 벨포로는 내년 1월부터 급여된다.

조피스타는 지난 5월 개량신약으로 허가된 뒤 8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고, 최근 협상을 통해 약가 및 급여 등에 합의됐다.

조건부 비급여는 제약사가 급여 적정성 평가 가격보다 낮은 약가를 받아들이면 급여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다.

조피스타는 대체제보다 고가로 평가됐지만, 임상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피스타는 저용량을 투약(성인 1일 권장량 1mg)해야 하고, 임상적으로 필요 시 투여량을 2~3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벨포로는 지난해 만성신장질환자의 혈청 인 조절 신약으로 국내 허가된 후 지난 4월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급여 판정을 받은 후 최근 약가협상을 통과했다.

이 신약은 혈액 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자에게 사용되는데, 식이 중 인과 결합해 배설시킴으로써 인산 수치를 낮추는 약물로 씹도록 돼있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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