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를 줄이기 위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정책 연구를 통해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CT와 MRI 등 영상검사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영상검사의 정당성은 영상검사가 방사선에 다른 위해보다 이익이 클 때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 중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 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이 설정됐다.

12개 분과는 갑상선,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치과, 핵의학, 흉부를 가리킨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이드라인에선 4단계의 권고 등급 체계를 마련,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 사용으로 알기 쉽게 표기했다고 밝혔다.

4단계는 시행 권고, 조건부 시행 권고, 불시행 권고, 권고 없음으로 구분된다. <그림 참조>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자료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이 지침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계 학회 및 협회를 통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핵심 질문과 권고문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개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선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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