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전간제 '루피나마이드', 면역억제제(자격요법제) '시클로스포린'과 '미코페놀산 모페틸' 제제 등이 급여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루피나마이드, 시클로스포린과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뿐 아니라 성장호르몬제 '소마트로핀', 항종양괴사인자(TNF) 제제인 '인플릭시맙' 등이 급여 확대된다.

루피나마이드 제제는 기존 4세 이상 환자에게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연관된 간질 치료 때 부가요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이 내달부터 1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 치료 시 부가요법으로 급여된다. <표1 참조>

시클로스포린은 먹는 스테로이드 또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로 1개월 이상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 괴사성 공막염 투약(투여 용량 및 기간은 2.5∼5.0mg/kg/일씩 6개월간)에 관한 건보 적용에서 먹는 스테로이드제 등 1차 약제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이 심한 괴사성 공막염으로 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표2 참조>

미코페놀산 모페틸도 먹는 스테로이드 등  1차 약제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이 심한 괴사성 공막염이 급여 기준에 추가됐다.

소마트로핀은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 개정(2017년) 등을 반영, 현 급여 기준의 신장 기준인 여아 150cm, 남아 160cm를 성인키(만나이 18세(만 227개월) 기준)의 하위 3백분위수 신장인 여아 152.2cm, 남아 164.4cm에 올림을 적용해 여아 153cm, 남아 165cm로 급여 확대된다. <표3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인플릭시맙 제제는 급여 기준에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 치료법 : 항생제ㆍ배출법ㆍ면역억제 치료 등)에 반응이 없는 어린이 및 청소년(6~17세) 누공성 크론병이 추가됐다. 3회 투약 후 누공 개수가 50% 이상 줄어든 때 한해 유지요법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해 급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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