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등 외래진료 때 의료급여 본인부담 특례 대상이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22일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1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진료 때 본인부담 특례 대상이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되고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가 변경된다.
또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의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적용하는 데 필요한 조항이 정비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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