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노바ㆍ밤부톨정'(일동제약) 등 27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 정지 기간이 또 연장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11행정부)이 지난 21일 일동제약과 구주제약에서 제기한 '상한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약가인하 집행 중지가 재연장됐다고 23일 고시했다.

약가인하 중지 재연장 품목은 일동제약의 26개, 구주제약 1개(클라본정)다.

일동제약은 록시캄캡슐, 세프템캡슐200밀리그램, 레녹스정, 에펙신이용액, 모니타존나잘스프레이, 로테날정50밀리그램, 레칼핀정10밀리그램, 이소비드정, 뉴로칸정, 하이메틴정400밀리그램, 큐란정75밀리그램, 락토바이장용캡슐 등이 해당된다.

가나메드정, 유로탐스서방정, 케어본정, 히나루본플러스주,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글리팜정, 글리팜정4밀리그램, 그리타존정15밀리그램, 모니락시럽, 치오큐오디정600밀리그램, 오스넬정35밀리그램 등 품목들도 포함됐다.

이들 27품목은 지난달 법원 인용으로 이달 25일까지 약가인하가 정지됐지만, 다시 고법 결정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인하) 효력이 정지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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