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운영위원회를 개선한다. <표 참조>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령'이 최근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건 당사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자가 심의에 참여치 못하도록 제척 등 사유가 추가됐다.

또 소분과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해 구성토록 했다.

식약처는 이 개정을 통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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