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와 진료과목이 명시된 단순재활치료 산정 지침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과 연관돼 건강보험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근토록 했으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때에 단순재활치료료의 건보 산정 점수가 인정된다. <표 참조>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최근 일부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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