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표 참조>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종은 U-48800(1군), '5F-Cumyl-Pegaclone(2군)', 'Cyclopentylfentanyl(1군)'으로,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U-48800과 cyclopentylfentanyl은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 및 유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5F-Cumyl-Pegaclone은 향정신성의약품 'JWH-018'과 비슷한 작용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끼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감안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4종)이며,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93종)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실시, 총 203종을 지정했고, 이 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고,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ㆍ입, 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및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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