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용제 '피나스테리드5mg' 등과 관련해 전립선비대증 투약 검사(적정 투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양성 전립선비대증에 피나스테리드5mg과 두타스테리드0.5mg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5ARI)' 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이 적용된다.

이 약제는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ㆍ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이면 급여된다.

또 초음파검사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 또는 직장수지검사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ㆍPSA) 수치가 1.4ng/ml 이상이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엔 적어도 12개월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통해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한다.

복지부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문헌 등에서 5ARI 복용 때 혈청 PSA 수치가 감소할 수 있고, 이는 전립선암 조기 진단을 위한 PSA 수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방해할 여지가 있어 이런 내용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엔 5ARI를 투여한 환자 군에서 고위험도 전립선암이 발견될 확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 등이 포함됐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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