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가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항생제 등 4개 항목 17개 평가지표가 담긴 '2020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4항목은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약품비다.

17개 평가지표(항생제 모니터링 지표 7개 포함)는 항생제 항목에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로 정해졌다.

모니터링 지표는 질환별 항생제 처방률(전체 상병ㆍ호흡기계 질환ㆍ유소아 중이염), 상병 비중(호흡기계 질환, 유소아 중이염)이 포함됐다.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의 처방 건당 약품목수 등, 투약일당 약품비도 내년 평가 대상이다.

약품목수는 처방 건당 약품목수(전체 상병ㆍ호흡기계 질환ㆍ근골격계 질환), 6품목 이상 처방 비율, 소화기관용제 처방률이 평가 지표로 선정됐다.

이 중 항생제와 연관돼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올해 모니터링 시행에서 내년부터 평가 대상이다. <그림 참조>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또한 변경 사항으론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가 내년부터 모니터링으로 전환된다.

평가 대상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으로, 다만 전산매체 미청구 기관, 월 원외처방 건수 30건 미만 기관, 폐업기관 등이 제외된다. 대상 자료는 외래 처방ㆍ투여된 원내외 심사 결정 자료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2001년부터 실시(항생제ㆍ주사제ㆍ투약일당 약품비ㆍ약품목수)됐으며, 항생제의 경우 2014년 세파 3세대 이상,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및 연령별 정보가 제공됐다.

이 평가는 항생제와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 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의료기관 등의 자율적인 약제 사용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약물의 오ㆍ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