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정기 확인)'을 28일 안내했다. <아래 참조>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분기가중평균가 불일치 기관이 확인 대상이다.
진료분은 작년 11월~올 1월까지로 내달 12일까지 점검된다.
확인 내용은 2019년도 3차 구입약가 확정단가이며, 안내 방법은 문서(웹메일 웹팩스 SMS)로 하면 된다. 웹팩스 및 SMS는 등록한 기관에 한해 발송된다.
의료기관 등은 확인과 관련해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 약가 검증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 확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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