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건보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키로 했다.

이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특히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 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소아당뇨의 경우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ㆍ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된다.<표 참조>

요양비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건보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국내에서 대체할 수 없는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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