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억제제 '마이폴틱장용정'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종근당이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특허 분쟁 4년 만에 국내제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특별 3부)은 31일 다국적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마이폴틱 조성물특허 관련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노바티스의 마이폴틱 조성물특허는 무효라는 결정이다.

이 특허 분쟁은 지난 2015년 3월 종근당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내면서부터 촉발됐다.

종근당은 2017년 1월 1심(특허심판원)에서 일부 승소 심결을 받았지만, 특허법원(2심)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2월 승소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2년 만에 종근당이 법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마이폴틱의 조성물특허는 2022년 10월 만료된다. 물질특허는 2017년 4월 끝났다.

이에 오리지널 마이폴틱의 제네릭(퍼스트제네릭)인 종근당 '마이렙틱'<사진> 판매가 탄력을 받게 됐다.   

마이렙틱은 3년 전 허가를 받은 뒤 2심 승소 판결 이후 지난해 3월 출시된 바 있다.

한편 마이폴틱은 국내에서 100억원 넘는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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