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시험 때 항암제 표준요법+병용약제를 쓰는 경우, 표준요법과 병용약제 모두에 대해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암제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절차 개선 안내'를 4일 발표하고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심사평가원은 대한암학회의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절차 개선 건의 및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항암제 표준요법과 임상연구 약제를 병용하는 경우,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기간 내 항암제 표준요법에 한해서 요양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3월 20일 이후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을 위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 예정인 연구 중 항암제 임상연구의 표준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필요한 경우 고시 관련 신청 서식과는 별도로 ‘임상연구 항암제 표준요법의 요양급여 적용 신청서’<사진>를 추가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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