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2일 더케이호텔 2F 가야금B홀에서 ‘발사르탄ㆍ라니티딘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 보호 대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비자재단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 컨퍼런스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 2019’의 일환으로 마련되며, 소비자 주권시대를 맞이해 의약품 분야에서 소비자의 역량 강화 및 소비자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최근 1년 새 발생한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두 차례의 위해 우려 의약품 회수 사태는 의약품 안전 사용에서 소비자 보호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계기가 됐다.

의약품은 정부에서 허가돼 판매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며, 사용 과정에서 위해 또는 위해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면 위해 수준에 따라 회수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런 조치는 과거 바이옥스, 콘택 600, 노루모산, 리덕틸 등 당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널리 사용되던 의약품의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약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위해 의약품 회수 과정에서 약국에서 발사르탄, 라니티딘 회수 사태를 살펴보고,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소비자와 약사 등의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공유할 방침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해 의약품’뿐 아니라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약사의 자발적 회수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특수성으로 관련 주체들은 회수 결정의 적절성이나 책임 소재, 비용 부담, 관련 역할 등에 대해 합의가 부족한데다 위기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상태에서 고충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나 불만은 일선에서 회수 역할을 대행하는 약국, 병ㆍ의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으며, 의약품 전반의 안전성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약품의 능동적인 회수 체계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약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위해 의약품 회수와 관련해 회수 책임자와 정부, 회수대상 의약품 취급자로서의 약국의 역할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라니티딘 주성분 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선 미국에 비해 7배, 일본에 비해 15배, 프랑스에 비해 19배 많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제품명도 또한 제각각이다. 따라서 이름만 봐서는 약사조차도 구별이 안된다.

이런 식으론 소비자들이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고, 같은 위험에도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회의 판단이다.

약사회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해선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유한라니티딘’, ‘동아라니티딘’ 등과 같이 제품명에 ‘회사명+국제일반명’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김대업 회장은 “소비자ㆍ시민사회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향후 위해 의약품 또는 위해 우려의약품 회수 사태 발생 시 약국 현장에서 약사와 소비자가 더욱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약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약국은 계속해서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위해 의약품을 회수하고 대체의약품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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