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사성의약품 '리바비솔주'(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보험약제 급여 중지(잠정)를 4일 안내했다. <표 참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말 리바비솔주 등 8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시험 일부 항목의 품질 부적합으로 드러나 판매중지, 회수, 폐기 및 회수 사실 공표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가 이런 내용을 통보한 의약품 중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리바비솔주 250ㆍ500mL를 이날 진료분부터 급여를 잠정 중지시켰다.

다만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 및 조제된 진료분에 대해선 건보 청구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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