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용제로도 사용되는 두타스테리드 제제 등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5ARI)'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학회 등 의견을 거쳐 이 억제제의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ㆍ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포함 급여 기준 신설을 5일 안내했다.

이 억제제의 새 건강보험 기준은 지난 1일 적용하려 했지만, 학회의 요청으로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학회로부터의 5ARI 급여 기준 신설 요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관련 학회 의견 상 5ARI 복용으로 전립선암 조기 진단에 쓰이는 혈청 PSA(prostate specific antigen) 수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립선암 조기 진단 때 혈청 PSA 수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방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임상 문헌에서도 5ARI 투약 환자군에서 고위험도 전립선암 발견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 안전한 5ARI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와 논의해 5ARI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5ARI는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 제제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 제제는 허가 사항 중 양성 전립선비대증과 연관돼 IPSS 8점 이상, 초음파검사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 또는 직장수지검사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에 해당되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이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엔 적어도 12개월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실시해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이 권장됐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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