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ㆍ중견제약사가 개발한 신약후보물질 등 제약 특허권을 외국 제약사에 이전할 때에도 세액 감면을 받을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사진) 의원(바른미래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고 5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ㆍ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론 신약후보물질 등 제약ㆍ바이오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거의가 다국적제약사인 현실적 문제로 기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ㆍ바이오업계의 경우 통상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관련 대형제약사에서 이전받아 이를 추가로 연구해 다시 외자제약사에 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제약사의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은 총 11건(47억7925만달러)으로 유한양행이 미국 얀센바이오텍과 맺은 '레이저티닙' 기술 관련 계약이 12억5500만달러로 규모가 가장 컸고 JW중외제약, SK케미칼, 동아에스티 등 대형제약사가 많았다.

올해에도 7월까지 총 9건(4조5796억원)의 기술 이전이 있었는데, 유한양행ㆍGC녹십자 등 대형 기업 위주로 기술 수출이 이뤄졌다. 업계에선 국내 제약ㆍ바이오기업의 기술 대여액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3년간 혁신형 제약사의 기술 이전도 모두 외국 법인과의 거래였으며, 이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 및 기술 이전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 및 내국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해당 세액 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ㆍ외국인에게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해 연구 성과의 제품화를 촉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8월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 중소ㆍ중견기업과 함께 정부가 선정하는 혁신형 제약사도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추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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