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내 종양 근접 방사선 치료'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건강보험과 연관돼 '안구 내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계획(Ruthenium-106 이용)'란이 신설된다.
이 방사선 치료엔 루테늄(Ruthenium) 동위원소(106Ru)가 사용되며, 흑색종 환자 등에게 안구 및 시력 보존을 위해 이 방사선 치료가 적용된다.
이 치료법은 안구 및 시력 보존이 가능한 데다, 주변 정상 조직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며, 종양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안구 종양 근접 방사선 치료는 치료재료, 삽입 및 제거술과 관련해 소정의 건보 점수가 산정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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