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하고 효력 기간 만료 예정인 'W-18' 등 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표 참조>

재지정 예고 물질 6종은 W-18 외에 'ethylphen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1cP-LSD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환각 등의 효과가 비슷하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LSD는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로 강력한 환각제이며, 오ㆍ남용하면 심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W-18 등 6종은 효력 기간이 오는 10일 만료되는 물질로 국민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ㆍ입, 제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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